남은절차는 법사위-본회의 단 두개!
자세한 처리과정은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SWjzCK86LU
법통과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봅시다.
국회에 빠른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 상정되면 조합원들께 국회 앞 집결을 호소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산재전속성폐지
2. 휴업급여지급 시 현행 최저임금 지급에서 실소득 기준으로 변경(배달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소득 기준)
3. 보험료는 고용보험처럼 배달비에 비례하여 징수
4.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완전 폐지
5. 플랫폼회사에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주요 내용 (산재 전속성 폐지 후 구체적인 실무 변화. 고용노동부가 법이 통과되면 산재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법통과 된 건 아닙니다)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 (안 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안 제91조의15제5호·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안 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안 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안 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안 제48조의7 신설).
* 노조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남은절차는 법사위-본회의 단 두개!
자세한 처리과정은 라이브 방송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SWjzCK86LU
법통과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봅시다.
국회에 빠른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본회의 상정되면 조합원들께 국회 앞 집결을 호소드릴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1. 산재전속성폐지
2. 휴업급여지급 시 현행 최저임금 지급에서 실소득 기준으로 변경(배달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산한 소득 기준)
3. 보험료는 고용보험처럼 배달비에 비례하여 징수
4. 산재적용제외신청제도 완전 폐지
5. 플랫폼회사에 정보 제공 의무 부과
주요 내용 (산재 전속성 폐지 후 구체적인 실무 변화. 고용노동부가 법이 통과되면 산재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법통과 된 건 아닙니다)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 (안 제91조의15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 (안 제91조의15제5호·제6호 신설).
다.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안 제48조의6제2항 신설).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 (안 제48조의6제4항 신설).
마.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안 제48조의6제6항 신설).
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 (안 제48조의7 신설).
* 노조의 요구사항이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