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수리공제사업단 약관

<제정 2019.10.04.>

<개정 2021.07.15.>

<개정 2021.12.29.>

<개정 2021.12.29.>

<개정 2022.09.29.>

<개정 2023.10.12.>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자차수리공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가입자가 공제계약이륜차 1대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이륜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수리비에 한함)를 50% 보상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및 사고횟수에 따라 보장 한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부로 봅니다.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이 아닌 것 중 배달통, 자석거치대, 헬멧, 블랙박스는 수리를 보장합니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동,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이륜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이륜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5. 본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리비는 오로지 공제사업단에 등록된 차량의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6.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준용해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50% 한도로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이륜차의 부분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오로지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부품만을 인정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경우,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제2조 가입자


① [자기차량공제]에서 가입자는 사업단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기명가입자를 말합니다.

② 회비는 월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250cc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1만 5천원 구간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400cc 이상인 차량의 회비는 3만원, 최대 보상액은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③ 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해야 보상자격이 생기며, 사고일 기준 누적 3개월분 이상의 회비를 연체한 경우 보상자격이 상실됩니다.

④ 상실된 보상자격은 가입자의 미납회비 납부를 통해 누적 연체회비가 3개월 미만 분이 되었을 때 다시 복구됩니다. 단, 보상자격 상실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배기량 800cc 이상의 차량은 공제사업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긴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공제계약이륜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공제계약이륜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이륜차가 주·정차 중일 때 공제계약이륜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이륜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2)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기명가입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이륜차를 빌린 임차인(*3)

다. 기명가입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사업단은 ‘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용의 50%)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지급금은 = 가입자의 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 x 50% ≤ 한도금액

-> 가입자의 이륜차를 수리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이 지불한 실제 소요비용 x 50% ≤ 한도금액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수리비용의 50% ≤ 한도금액

1. 위‘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지급보험금의 총 한도는 사고 당 월 1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100만원, 1만 5천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150만원, 2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200만원으로 합니다.

나. 공제계약이륜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임의로 변경한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출고 당시 부착되어 있던 부품의 가격으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공제계약이륜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잔존가치를 넘는 견적이 나올 경우 잔존가치의 50% 지급.

마.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지며, 상대방보험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바. 공제계약이륜차에 통상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이 아닌 것 중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훼손이 일어난 부품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① 배달통: 5만원 (배달통이 깨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자석거치대: 5만원 (자석거치대가 훼손되어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

③ 헬멧: 5만원 (헬멧 덕트가 파손된 경우)

④ 블랙박스: 5만원 (오토바이 설치형만 가능하며, 블랙박스가 훼손되어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

 

②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대 80%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③ 사고 1회마다 10%씩 보장범위가 축소됩니다. (다만 사고 후 2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50%로 다시 회복됩니다)


 

제5조 사고 발생 시 의무


① 가입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사업단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4. 공제계약이륜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업단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단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단은 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控除)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가입자가 공제사업단에 사고 지원을 요청한 후, 심사를 받기 전 임의로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시급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리의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사고 현장 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등)을 서면으로 사업단에 증빙한다면 보상을 지급합니다.



제6조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가입자는 구두나 문자를 통해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② 탈퇴를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선 탈퇴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과다견적 등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지원 요청이 2건 이상 확인된 가입자의 경우, 라이더유니온 운영위원회 판단에 의해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 전 알릴의


① 가입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사업단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이륜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이륜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이륜차에 관한 사항

3. 기명가입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가입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이륜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이륜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

② 가입자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업단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 지원 요청 시 공제사업단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원할 의무가 있는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지부 규정


<개정 2020. 08. 19>

<개정 2021. 03. 09>

<개정 2022. 03. 16>

<개정 2022. 10. 05>

<개정 2023. 04. 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지부의 명칭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지부는 조합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공동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라이더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사업

2. 라이더노동자의 단결과 조직사업

3. 라이더노동자들의 상담·공제 등의 지원사업

4.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4 조 [소재]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5 조 [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각종 규정, 지역본부, 공공기관사업본부, 협의회, 업종본부, 소산별노조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 또는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있다.

 


제 2 장 조 합 원


제 7 조 [구성] 지부는 배달업종 노동자 중 지부의 취지를 지지하고 본 규정에 동의해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지부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부가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가입 승인에 관한 업무는 담당부서의 장에 위임할 수 있으며, 가입 승인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징계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명 또는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하려 할 경우 지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해 제명된 자는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재가입시에는 탈퇴 전 미납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합원의 권리] 지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모든 문제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지부 및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 10 조 [권리의 제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는다.

1. 조합원의 미납조합비가 3회분 이상인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정지한다. 단, 조합비가 미납된 조합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미납된 조합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이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선거공고 시점 3개월 이전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조합 내 각급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3. 지부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성평등교육에 1년 이내 1회 이상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은 지부 내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매년 9월 1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차기년도부터 적용한다.

 

제 11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을 지킬 의무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3 장 조 직


제 12 조 [체계]

① 지부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1개의 지회 또는 분회 등 지역조직에 편제한다. 조합원은 업무에 따라 기업별협의회에 중복가입할 수 있다.

② 지역조직 및 기업별협의회 등 모든 지부 산하조직은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자체 규칙을 정할 수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지부의 산하조직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편제를 한 경우 지부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 13 조 [지회]

① 지부는 조합원 20명을 기준으로 1개 이상의 광역시·도를 포괄하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은 2개 이상의 지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② 지회의 명칭은 라이더유니온지부 00지회로 한다.

③ 지회는 조합원 10명을 기준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위원회에 등록 후, 운영위원회가 3개월 간의 활동을 보고받아 인준한다.

④ 지회는 본 규약을 토대로 자체 규정을 둘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⑤ 지회는 지회장 1명, 부지회장 약간명, 사무국장1명을 둘 수 있다.

⑥ 지회는 사무국 산하에 추가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분회]

① 조합은 조합원 5명을 기준으로 1개 이상의 시·군·구를 포괄하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은 2개이상의 분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② 분회의 명칭은 라이더유니온지부 00분회로 한다.

③ 분회 준비위원회는 조합원 3명을 기준으로 집행위원회 등록 후 운영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보고받아 인준한다.

④ 분회는 본 규정 및 지회 운영규칙을 토대로 자체 규칙을 둘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⑤ 분회는 분회장 1명, 부분회장 약간명,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다.

⑥ 분회는 사무국 산하에 추가적인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기업별협의회]

① 조합은 특정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 20명을 기준으로 기업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지회분회와 기업별협의회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다.

③ 기업별협의회의 명칭은 00 라이더협의회 (라이더유니온지부 00협의회)로 한다.

④ 기업별협의회는 조합원 10명을 기준으로 집행위원회 등록 후 운영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보고받아 인준한다.

⑤ 기업별협의회는 본 규약을 토대로 자체 규약·규정을 둘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 16 조 [자문위원] 지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거 자문위원을 두어 지부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7 조 [회의기구] 지부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징계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 18 조 [총회]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지부장이 14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단, 임시총회의 경우 소집공고를 7일 이전에 하여야한다.

④ 총회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임원 유고(사망, 사퇴, 탄핵 등) 또는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소집을 해태, 기피할 때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지회의 지회장이 임시 소집권자가 되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가장 많은 지회의 지회장이 유고 시 그 다음 규모의 지회장이 임시 소집권자가 된다.

⑦ 전항에 따른 임시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등의 개최를 해태, 기피할 경우 지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 소집권자는 결의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 또는 그 대표자가 된다.

 

제 20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임시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조직형태의 변경·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11.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12. 조합비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② 총회 의결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부장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에서 위임한 지부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지부 잠정합의안 인준에 관한 사항

4.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 22 조 [기능 및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의 기능을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거나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임명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3 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24 조 [대의원의 구성]

① 대의원 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광역시도 단위로 조합원 20명당 1명으로 한다.

가. 10 ~ 20명 이하 : 1명

나. 21 ~ 40명 : 2명

다. 41 ~ 60명 : 3명

2. 전 호의 방식으로 20명당 대의원 1명을 더하여 선출한다.

3.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받은 기업별협의회장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 25 조 [임기 및 선출]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 전까지로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7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 결원이 4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선거관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소집공고]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제17조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준하여 행한다.

③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4일 전에 장소와 일시 및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27 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성원은 지명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지명직 운영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각 지회장,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기업별협의회장,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된 2명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부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조직의 조합원에게 운영위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지부장과 지명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운영위원 1인이 둘 이상의 운영위원을 겸임하는 경우(권한대행 포함)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1인이 참석한 것으로 본다. 지회 간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지회가 우선한다. <순서 : 지부장, 지회장, 지명직 운영위원>

 

제 28 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지부장 유고 또는 지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기피·해태할 때에는 총회 임시 소집권자의 지정 방법을 준용하여, 임시소집권자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운영위원회로, 조합원은 운영위원으로 본다.

 

제 29 조 [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소집 요청

3. 지부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집행부 인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10.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선출에 관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 30 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장과 각 팀 상근자로 구성한다.

제 31 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주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 5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3 조 [구성]

① 임원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부의 임원으로 등록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34 조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

2. 후보자 등록

3. 투개표 관리

4. 선거운동 관리

5. 선거결과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

 

제 35 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정식후보자 확정 공지일 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지부 또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③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지부가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 36 조 [투표와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7 조 [이의신청] 선거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하고, 심의하여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 38 조 [선거관리규정]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지부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징계위원회

제 39 조 [목적] 지부는 지부 조합원 및 상근자의 제재를 가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 40 조 [구성]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성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부지부장이 맡는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이 맡을 수 없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41 조 [운영 및 징계위원회 규정] 징계위원회는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라 운영하며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조에 따라 별도의 징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절 회 의

제 42 조 [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3 조 [진행]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에는 총회 임시소집권자의 지정 방법을 준용하여 임시소집권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 44 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정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45 조 [회의방법] 회의 및 의결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 46 조 [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제 47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지부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6) 조직질서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

 

2. 부지부장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2) 각종 회의에서 의장을 보좌한다.

 

3. 사무국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조합비를 수납한다.

(3)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팀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제 48 조 [임원의 선출]

①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은 동반출마하며,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지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투표와 개표는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전자 투·개표는 총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49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0 조 [임원불신임] 임원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1 조 [보궐선거]

① 지부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잔여 임기 동안 부지부장이 지부장의 권한·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국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0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사무국장의 잔여임기가 1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며, 잔여 임기 동안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이 사무국장의 권한·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52 조 [부서] 지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 및 직책을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있다.

1. 사무국

2. 조직팀

3. 기획팀

4. 홍보팀

5. 대변인

6. 기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팀

 

제 53 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국: 지부장의 지시를 받은 제반업무 및 회계 관리 등.

2. 조직팀: 조직사업총괄, 교육사업 등

3. 기획팀: 투쟁사안 발굴, 의제사업 기획, 조합 정책 입안 등

4. 홍보팀: 선전물, 소식지, 출판사업, 언론대응, 홈페이지 관리, 온라인마케팅 등

5. 대변인: 언론사업, 인터뷰 및 기고 등

 

제 54 조 [팀장의 인준] 각 부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55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 56 조 [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 57 조 [단체협약의 체결]

① 지부 단체협약은 위원장으로부터(또는 지역본부장, 공공기관사업본부장, 업종본부장, 소산별노조 위원장) 교섭권을 위임(또는 재위임)받은 지부장이 규약 제60조와 조합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지부 산하조직 단체협약은 규약 제59조(권한 등)를 준용한다.

 

제 58 조 [쟁의] 지부는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 59 조 [쟁의조정신청 의결]

① 지부의 쟁의조정신청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를 통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회·분회·기업별협의회의 쟁의조정신청은 해당 지회·분회·기업별협의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 60 조 [쟁의행위 의결]

① 지부의 쟁의행위는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를 통해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회·분회·기업별협의회의 쟁의행위는 해당 지회·분회·기업별협의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원은 투표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지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지부는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존해야 한다.

⑤ 조합원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제 61 조 [쟁의기금] 지부는 중대한 쟁의 발생 또는 발생 예상 시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들로부터 특별 쟁의기금을 모으거나 쟁의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 62 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 63 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기본 조합비는 2만원 이상으로 하며, 각 시도별로 상황에 따라 최저 조합비를 인상할 수 있다.

 

제 64 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5 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6 조 [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67 조 [회계규정]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 68 조 [회계감사] 지부는 총회에서 위촉받은 회계감사를 두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69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가 매년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지부장은 그 시정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0 조 [지회·분회의 지원] 지부는 지회·분회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71 조 [표창] 지부 발전에 공로가 큰 조합원 및 대외 인사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72 조 [징계]

① 지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제73조의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1. 규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지부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②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73 조 [징계요청]

① 징계요청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분회 총회 또는 지회 집행위원회 의결

2. 지회의 경우 해당 단위 조합원 5분의1 이상, 분회의 경우 해당 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 조합원 서명을 받아 제출

3.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4.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위 ①항의 경우 반드시 지회를 경유하여 제출하되 지회는 거부할 수 없으며, 지회가 거부할 경우 지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위 ①항 1호, 2호의 경우 지회는 지회 집행위에서 2인 이상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서를 첨부하여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4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 해고로 구분한다.

1. 경고 : 문서로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2. 권리정지 :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6개월 이내에서 정지한다.

3. 제명 : 조합에서 강제 탈퇴되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며, 5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

4. 해고 : 채용한 상근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제 75 조 [재심청구]

①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0 장 해산 및 청산

 

제 76 조 [해산 및 청산] 지부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3. 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시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부장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7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4.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 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특례] 1기 위원장 선출은 규약의 부재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절차가 불가능하므로, 1차정기총회 현장에서 후보추천, 유세, 투표의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

제 3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