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에 가입하세요.
이륜차는 자차보험이 안된다?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이 자차수리공제사업을 시작합니다.
월 2만5천원의 조합비를 내시면, 수리비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무사고 1년이면 60%, 2년이면 최대 70%(150만원 한도)를 보장합니다.
자차도, 리스도 가능! 10월에 가입하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 가입하기
https://docs.google.com/…/1FAIpQLScMxm9nFsZqn4FoNm…/viewform
* 문의전화: 010-8260-0551
* 이사업은 우분투재단의 5,000만원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입절차 및 자격
1.기존조합원
1) 공제조합가입서 작성 (조합비 2만5천원으로 자동인상)
2) 오토바이 번호판과 상태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3) 오토바이 등록증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리스차량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존조합원이 추천한 신규조합원
1) 라이더유니온 가입서작성(조합비 2만5천원이상)
2) 구글폼에서 공제조합가입서 작성 .
3) 오토바이 번호판과 상태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4) 오토바이 등록증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 사고 직전 3개월 이상조합비 납부내역이 있어야 수리비지원이 가능합니다. 10월에 가입했으면, 1월1일부터 적용, 11월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 사업은 조합원들과 조합원이 추천하는 신규조합원에게만 우선 제공됩니다.
* 라이더유니온이 정한 잔존가치(년식, 킬로수에 따른 오토바이 중고가)를 넘는 수리비의 경우,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서에 엑셀로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경우에는 새로 가치평가를 합니다.
* 1년 무사고마도 10%씩 보장률이 올라가며,최대70% 150만원 한도입니다.
* 사고가 반복되면 보장률은 10%씩 내려가고, 사고후 2년 무사고면 다시 50%가 보장됩니다.
* 견적서는 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 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처리됩니다.
사고시 처리절차-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rideralbalabor@gmail.com 으로 발송
1. 사고시 현장사진(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반드시 포함) 또는 경찰, 119 출동 기록(사진촬영 가능)
2. 오토바이 파손사진
3. 견적서
4. 수리공제조합 보험금 청구서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대차사고, 비접촉 사고처럼,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서류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리비의 50% 지급 (견적서 및 서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현장 심사 진행, 이 경우 수리비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상대차보험과의 중복지원 안됨.
* 지정센터에서 수리할 경우 심사단계 생략. 7일이내에 센터로 바로 지급.
* 차대차 사고 또는 비접촉 사고로 상대차과실비율이 정확하게 나오면 중복된 부분만큼 반납.
ex) 수리비 100만원.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실제 수리비가 70만원일 경우.
빠른 수리를 위해 50만원 우선지급. 이후 과실비율이 7:3으로 확정되어 보험처리를 받으면 15만원 공제회에 반납.
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에 가입하세요.
이륜차는 자차보험이 안된다?
그래서 라이더유니온이 자차수리공제사업을 시작합니다.
월 2만5천원의 조합비를 내시면, 수리비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무사고 1년이면 60%, 2년이면 최대 70%(150만원 한도)를 보장합니다.
자차도, 리스도 가능! 10월에 가입하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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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010-8260-0551
* 이사업은 우분투재단의 5,000만원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입절차 및 자격
1.기존조합원
1) 공제조합가입서 작성 (조합비 2만5천원으로 자동인상)
2) 오토바이 번호판과 상태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3) 오토바이 등록증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리스차량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존조합원이 추천한 신규조합원
1) 라이더유니온 가입서작성(조합비 2만5천원이상)
2) 구글폼에서 공제조합가입서 작성 .
3) 오토바이 번호판과 상태가 나올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4) 오토바이 등록증 찍어서 010-8260-0551로 카톡전송
* 사고 직전 3개월 이상조합비 납부내역이 있어야 수리비지원이 가능합니다. 10월에 가입했으면, 1월1일부터 적용, 11월에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 사업은 조합원들과 조합원이 추천하는 신규조합원에게만 우선 제공됩니다.
* 라이더유니온이 정한 잔존가치(년식, 킬로수에 따른 오토바이 중고가)를 넘는 수리비의 경우,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서에 엑셀로 링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경우에는 새로 가치평가를 합니다.
* 1년 무사고마도 10%씩 보장률이 올라가며,최대70% 150만원 한도입니다.
* 사고가 반복되면 보장률은 10%씩 내려가고, 사고후 2년 무사고면 다시 50%가 보장됩니다.
* 견적서는 라이더유니온 수리공제회 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처리됩니다.
사고시 처리절차-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서 rideralbalabor@gmail.com 으로 발송
1. 사고시 현장사진(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을 반드시 포함) 또는 경찰, 119 출동 기록(사진촬영 가능)
2. 오토바이 파손사진
3. 견적서
4. 수리공제조합 보험금 청구서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대차사고, 비접촉 사고처럼, 상대방 대물보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서류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리비의 50% 지급 (견적서 및 서류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현장 심사 진행, 이 경우 수리비지급이 연기될 수 있음) 상대차보험과의 중복지원 안됨.
* 지정센터에서 수리할 경우 심사단계 생략. 7일이내에 센터로 바로 지급.
* 차대차 사고 또는 비접촉 사고로 상대차과실비율이 정확하게 나오면 중복된 부분만큼 반납.
ex) 수리비 100만원.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실제 수리비가 70만원일 경우.
빠른 수리를 위해 50만원 우선지급. 이후 과실비율이 7:3으로 확정되어 보험처리를 받으면 15만원 공제회에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