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료삭감 강행에 대한 라이더유니온의 입장
1.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020년 1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료삭감이 계약서위반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측은 언론에 2019년 10월30일자 공지에서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며, ‘별도공지시까지 적용’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브로스앱의 2019년 10월30일자 공지에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사측은 10월30일 이후에도 배달료와 관련해 수차례 공지사항을 올렸고, 12월4일 부터는 배달료와 관련해서 매일 공지사항을 올렸으나, 각 공지사항에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라거나 ‘별도공지 시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별도공지’도 ‘배달료 체계변동 시 30일전 고지한다’는 신규 계약상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월30일 이후에도 계약변경, 근무시간단축 등 근무조건과 관련한 잦은 변동으로 라이더들은 자기 근무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10월30일 이후에 입사한 라이더의 경우는 새로 쏟아지는 공지사항을 보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입사 전 공지사항까지 확인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사측의 공지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19년 12월21일자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019년 12월22일자로 신규 계약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신규 계약에는 배달료 체계가 최소배달료, 프로모션배달료, 거리별할증료로 되어 있으며, 해당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30일 전 별도 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30일자 공지는 기존 계약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며, 사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 배송대행기본계약서 상 배달료 관련 사항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되, 최소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배달료는 주문수, 라이더수, 기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에 “을”에게 안내한다.
⑤ “갑”이 제1항에서 정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4.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사측이 충분히 고려해 배달료 정책을 개선하기를 바랐으나, 사측은 이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계약사항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5.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측이 30일 전 공지의무를 위반해 라이더들에게 발생한 손해 (기존 배달료 체계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프로모션비)를 사측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본 소송에 참여할 라이더들을 모집할 것이며, 사측의 계약위반이 확정되는 2월21일 이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우리는 모든 문제가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사측은 교섭 전 근무조건 변경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난항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입니다.
7. 사측의 배달료 삭감으로 라이더들은 낮은 배달료를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민라이더들은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배달료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배달의민족 배달료삭감 강행에 대한 라이더유니온의 입장
1.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020년 1월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료삭감이 계약서위반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측은 언론에 2019년 10월30일자 공지에서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며, ‘별도공지시까지 적용’한다는 사항이 나와 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브로스앱의 2019년 10월30일자 공지에는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사측은 10월30일 이후에도 배달료와 관련해 수차례 공지사항을 올렸고, 12월4일 부터는 배달료와 관련해서 매일 공지사항을 올렸으나, 각 공지사항에 프로모션이 ‘한시적’이라거나 ‘별도공지 시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별도공지’도 ‘배달료 체계변동 시 30일전 고지한다’는 신규 계약상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월30일 이후에도 계약변경, 근무시간단축 등 근무조건과 관련한 잦은 변동으로 라이더들은 자기 근무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10월30일 이후에 입사한 라이더의 경우는 새로 쏟아지는 공지사항을 보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입사 전 공지사항까지 확인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사측의 공지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2019년 12월21일자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2019년 12월22일자로 신규 계약을 적용했습니다. 해당 신규 계약에는 배달료 체계가 최소배달료, 프로모션배달료, 거리별할증료로 되어 있으며, 해당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30일 전 별도 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30일자 공지는 기존 계약사항에 속하는 사항이며, 사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규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 배송대행기본계약서 상 배달료 관련 사항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배달료를 지급하되, 최소배달료 외에 프로모션 배달료 및 거리별 할증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프로모션 배달료는 주문수, 라이더수, 기상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에 “을”에게 안내한다.
⑤ “갑”이 제1항에서 정한 배달료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30일 전 별도 서면(전자우편), 카카오톡 채널 공지사항, 라이더앱 또는 LMS 등으로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4.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사측이 충분히 고려해 배달료 정책을 개선하기를 바랐으나, 사측은 이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계약사항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5. 라이더유니온은 우아한청년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측이 30일 전 공지의무를 위반해 라이더들에게 발생한 손해 (기존 배달료 체계에 따라 지급받았어야 할 프로모션비)를 사측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은 본 소송에 참여할 라이더들을 모집할 것이며, 사측의 계약위반이 확정되는 2월21일 이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 우리는 모든 문제가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사측은 교섭 전 근무조건 변경을 단행함으로써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신의성실이 바탕이 되어야 할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난항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사측의 책임입니다.
7. 사측의 배달료 삭감으로 라이더들은 낮은 배달료를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이 더 빨리 달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민라이더들은 그만큼 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배달료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