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자차수리공제 안내>
자차수리공제는 라이더유니온 권리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사고시 (단독포함) 차량수리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사업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 수리비의 50% ~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지원비율은 10%씩 삭감. 반대로 가입 후 1년 이상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비율이 10%씩 최대 80%까지 상향. 단, 지원을 얼마나 받았던 무사고 2년이 넘어간다면 지원비율은 다시 50%로 상향)
지원대상
- 사고로 인한 피해는 100% 보장됩니다. 단독 슬립이든, 차대차 사고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하실 때 사고라면 지원 조건에 맞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순 고장으로 인한 수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순정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튜닝의 경우는순정품 가격으로 산정. 출고시 장착되어 있지 않던 부품은 제외합니다)
- 오토바이 부품은 아니지만 배달을 위해 꼭 필요한 헬멧, 블랙박스, 휴대폰 거치대, 배달통은 보상합니다. 이 경우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일괄 1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비 및 최대보상금액
- 1만원, 1만 5천원, 2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0cc 이상은 1만 5천원부터 가입 가능. 400cc 이상은 3만원부터 가입가능)
- 자기부담 수리비의 최대보상금액은 1만원은 100만원. 1만5천원은 150만원. 2만원은 200만원입니다. 400cc는 최대보상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사고시 상대방 과실이 100%여서 자기부담 수리비가 없는 경우는 자기부담수리비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자격이 발생합니다. (회비 미납이 누적 3개월분이 초과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미납회비를 직접 납부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셔도, 사고발생일이 미납 시점이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점
- 수리를 맡기기 전에 먼저 수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 차량의 경우, 견적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견적서에 포함된 부품이 정말 파손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약관에 근거해 지원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리가 끝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리비 신청시 견적과 파손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부품의 경우 저희가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자차수리공제회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입하실 때 등록사진으로 제출하셨던 오토바이만 해당한다는 뜻이니, 차량 변경의 경우 반드시 변경된 차량을 등록해주셔야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수리공제회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가입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손처리의 경우 자차수리공제의 잔존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존가치 산정은 오토바이의 연식과 주행 거리를 고려하여 신차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책정하는 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잔존가치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 자차수리공제회 약관 링크: https://riderunion.org/cooprule
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수리 신청 절차 링크: https://cafe.naver.com/riderunion/527
<라이더유니온 자차수리공제 안내>
자차수리공제는 라이더유니온 권리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사고시 (단독포함) 차량수리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 사업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올립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 수리비의 50% ~ 8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지원비율은 10%씩 삭감. 반대로 가입 후 1년 이상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비율이 10%씩 최대 80%까지 상향. 단, 지원을 얼마나 받았던 무사고 2년이 넘어간다면 지원비율은 다시 50%로 상향)
지원대상
- 사고로 인한 피해는 100% 보장됩니다. 단독 슬립이든, 차대차 사고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지원 신청하실 때 사고라면 지원 조건에 맞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순 고장으로 인한 수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원금 산정은 순정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튜닝의 경우는순정품 가격으로 산정. 출고시 장착되어 있지 않던 부품은 제외합니다)
- 오토바이 부품은 아니지만 배달을 위해 꼭 필요한 헬멧, 블랙박스, 휴대폰 거치대, 배달통은 보상합니다. 이 경우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 일괄 1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비 및 최대보상금액
- 1만원, 1만 5천원, 2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50cc 이상은 1만 5천원부터 가입 가능. 400cc 이상은 3만원부터 가입가능)
- 자기부담 수리비의 최대보상금액은 1만원은 100만원. 1만5천원은 150만원. 2만원은 200만원입니다. 400cc는 최대보상금액이 250만원입니다. (사고시 상대방 과실이 100%여서 자기부담 수리비가 없는 경우는 자기부담수리비가 없으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지원자격이 발생합니다. (회비 미납이 누적 3개월분이 초과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미납회비를 직접 납부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셔도, 사고발생일이 미납 시점이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점
- 수리를 맡기기 전에 먼저 수리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수리가 끝난 차량의 경우, 견적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견적서에 포함된 부품이 정말 파손되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약관에 근거해 지원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지원 신청 건에 대해서는 수리가 끝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수리비 신청시 견적과 파손부위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견적서에 포함된 부품의 경우 저희가 파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자차수리공제회에 등록된 차량 이외의 차량은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입하실 때 등록사진으로 제출하셨던 오토바이만 해당한다는 뜻이니, 차량 변경의 경우 반드시 변경된 차량을 등록해주셔야 수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수리공제회에 등록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가입자 외의 사람이 운전하다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손처리의 경우 자차수리공제의 잔존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잔존가치를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존가치 산정은 오토바이의 연식과 주행 거리를 고려하여 신차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책정하는 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잔존가치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약관을 참조해 주세요
- 자차수리공제회 약관 링크: https://riderunion.org/cooprule
수리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수리 신청 절차 링크: https://cafe.naver.com/riderunion/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