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사수! 라이더 안전배달료 쟁취!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11월 24일 00시 부로 6월 14일 이래로 유보되었던 총 파업에 재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화물운송시장에서 공급사슬 말단에 있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송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화물차가 연류된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나아가 국제운수노련(ITF)이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국제노동기구(ILO) 지침의 ‘지속가능한 임금(지불)’에 관한 규정 이행의 모범사례로 지목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업무의 형태는 다르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건당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더 빠른 배달의 속도경쟁으로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라이더들은 안전운임제를 보면서 안전하게 신호를 지키면서 일 하면서도 배달라이더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배달료를 설계하여 라이더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안전배달료제도의 도입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확대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말일 부로 일몰 폐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종료되었다. 정부여당은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화주자본을 대변하여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약속을 뒤집고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화물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자본은 위기를 벗어났지만,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국민과 화물노동자가 화물차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서 죽어 가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보다 화주의 이윤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를 향한 화물연대본부의 총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결정할 때 까지 우리는 화물연대본부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2. 11. 24
라이더유니온
화물차 안전운임제 사수! 라이더 안전배달료 쟁취!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제도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11월 24일 00시 부로 6월 14일 이래로 유보되었던 총 파업에 재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다단계 하청구조의 화물운송시장에서 공급사슬 말단에 있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법으로 보장해 과로, 과속, 과적 등 위험한 운송을 줄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이 현저히 줄어들어 화물차가 연류된 교통사고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나아가 국제운수노련(ITF)이 한국의 안전운임제를 국제노동기구(ILO) 지침의 ‘지속가능한 임금(지불)’에 관한 규정 이행의 모범사례로 지목 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업무의 형태는 다르지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건당수수료를 지급받는 배달라이더를 비롯한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더 빠른 배달의 속도경쟁으로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라이더들은 안전운임제를 보면서 안전하게 신호를 지키면서 일 하면서도 배달라이더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배달료를 설계하여 라이더보호법을 발의하였다. 안전배달료제도의 도입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확대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022년 12월 말일 부로 일몰 폐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또한 국회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이하 민생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처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끌다가 종료되었다. 정부여당은 이윤을 위해 도로 위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며 안전운임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는 화주자본을 대변하여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6월 총파업 합의 당사자이며 제도의 도입과 실행의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약속을 뒤집고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합의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화물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자본은 위기를 벗어났지만,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다. 1년에 1,000명 이상의 국민과 화물노동자가 화물차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서 죽어 가는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안전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국민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명보다 화주의 이윤추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부를 향한 화물연대본부의 총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가 즉각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확대를 결정할 때 까지 우리는 화물연대본부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2. 11. 24
라이더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