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는 인상, 급여는 삭감? 산재보험, 이대로면 개악될 판 |
[일시 및 장소] 2023년 6월 29일 (목) 오전 11시, 전태일기념관 |
❍ 7월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 디테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 월 300만원 라이더 기준, 보험료는 기존보다 1.4배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
❍ 산재적용확대 환영, 그러나 라이더에겐 실질적 피해예상
❍ 이렇게 되면 산재청구 포기하는 라이더 늘어날 수 있어
❍ 근로자와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 사각지대 노동자에 불리한 산재보험?
❍ 확대된 고용보험, 사실상 세금으로 전락. 라이더 사회보험 왜 이러나?
❍ 급여산정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해결가능. 시급한 대책 요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6월29일 오전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장관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을 따져보니 배달노동자는 보험료는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유니온이 확인한 문제를 예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1>
- 월 소득300만원인 배달노동자, 실소득은 2,178,000원 (경비율 27.4%적용)
- 이 배달노동자가 산재 시 받게 되는 휴업급여는 실소득의 70%로 산정하므로 월 1,524,600원임.
- 현재는 최저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월 200만원을 지급.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것
- 올 7월1일 부터는 최저급여를 최저임금이 아닌 전체 배달노동자 평균소득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다수의 부업노동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급여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 결국 해당 노동자의 휴업급여는 현재보다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그런데 해당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19,602원임. (실소득의 1.8% (½))
- 현재 산재보험료는 월 14,400원인 바, 보험료는 현재보다 136% 더 내고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
<예시2>
- 월 소득400만원인 배달노동자, 실소득은 2,904,000원 (경비율 27.4%적용)
- 이 배달노동자가 산재 시 받게 되는 휴업급여는 실소득의 70%로 산정하므로 월 2,032,800원임.
- 현재는 최저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월 200만원을 지급.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동일한 상황
- 그런데 해당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26,136원임. (실소득 1.8%의 (½))
- 현재 산재보험료는 월 14,400원인 바, 보험료는 현재보다 180% 더 내고, 휴업급여는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된 것
- 같은 소득을 버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할 경우 배달노동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노동자 | 배달노동자 |
월소득 | 400만원 | 월소득 | 400만원 |
휴업급여 | 280만원 - 소득의 70% 적용 | 휴업급여 | 203만원 - 소득에서 경비율 27.4%를 뺀 금액의 70%적용 |
산재보험료 부담 | 없음 | 산재보험료 부담 | 있음 - 전체 보험료의 50% 부담 |
- 이에 대한 유니온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안) 휴업급여 산정 시 실소득의 100% 수준으로 산정
- 휴업급여를 실소득의 70%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근로자 기준임. 그런데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부담하는 상황.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는 50%를 내야 하는데도 휴업급여는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2안) 휴업급여 산정 시 경비율을 27.4%에서 낮추는 방안
- 경비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는 휴업급여 수령시기에는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며, 이륜차보험은 해지도 가능하므로 경비율 27.4%를 온전히 적용해 실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3안) 1안과 2안을 적절히 조합해 산정
추가: 휴업급여의 최저선을 현재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유지하는 것 필요
- 유니온은 산재보험이 결과적으로 개악될 경우 산재청구를 포기하는 배달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달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니온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사회보험이 큰 틀에서는 확장되고 있지만 디테일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배달노동자는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에 있어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해고되었을 때와 3개월 간 소득이 30%가 줄어들었을 때 인데, 플랫폼노동에서 해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닌 이상 3개월 간 소득 30% 삭감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은 필요 없는 상황)
- 사회보험은 배달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취지일 텐데, 현재는 세금처럼 징수만 하거나 도리어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유니온은 이것이 배달노동자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대한 중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유니온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험료는 인상, 급여는 삭감?
산재보험, 이대로면 개악될 판
[일시 및 장소] 2023년 6월 29일 (목) 오전 11시, 전태일기념관
❍ 7월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 디테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 월 300만원 라이더 기준, 보험료는 기존보다 1.4배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
❍ 산재적용확대 환영, 그러나 라이더에겐 실질적 피해예상
❍ 이렇게 되면 산재청구 포기하는 라이더 늘어날 수 있어
❍ 근로자와 비교해도 명백한 차별. 사각지대 노동자에 불리한 산재보험?
❍ 확대된 고용보험, 사실상 세금으로 전락. 라이더 사회보험 왜 이러나?
❍ 급여산정 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해결가능. 시급한 대책 요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6월29일 오전11시 서울노동청 앞에서 노동부장관 면담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올 7월1일부터 달라지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을 따져보니 배달노동자는 보험료는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유니온이 확인한 문제를 예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1>
- 월 소득300만원인 배달노동자, 실소득은 2,178,000원 (경비율 27.4%적용)
- 이 배달노동자가 산재 시 받게 되는 휴업급여는 실소득의 70%로 산정하므로 월 1,524,600원임.
- 현재는 최저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월 200만원을 지급.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것
- 올 7월1일 부터는 최저급여를 최저임금이 아닌 전체 배달노동자 평균소득으로 지급하도록 변경. 다수의 부업노동자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저급여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 결국 해당 노동자의 휴업급여는 현재보다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그런데 해당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19,602원임. (실소득의 1.8% (½))
- 현재 산재보험료는 월 14,400원인 바, 보험료는 현재보다 136% 더 내고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
<예시2>
- 월 소득400만원인 배달노동자, 실소득은 2,904,000원 (경비율 27.4%적용)
- 이 배달노동자가 산재 시 받게 되는 휴업급여는 실소득의 70%로 산정하므로 월 2,032,800원임.
- 현재는 최저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월 200만원을 지급.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휴업급여는 동일한 상황
- 그런데 해당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26,136원임. (실소득 1.8%의 (½))
- 현재 산재보험료는 월 14,400원인 바, 보험료는 현재보다 180% 더 내고, 휴업급여는 현재와 동일한 상황이 된 것
- 같은 소득을 버는 일반 노동자와 비교할 경우 배달노동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노동자
배달노동자
월소득
400만원
월소득
400만원
휴업급여
280만원
- 소득의 70% 적용
휴업급여
203만원
- 소득에서 경비율 27.4%를 뺀 금액의 70%적용
산재보험료 부담
없음
산재보험료 부담
있음
- 전체 보험료의 50% 부담
- 이에 대한 유니온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1안) 휴업급여 산정 시 실소득의 100% 수준으로 산정
- 휴업급여를 실소득의 70%로 적용하는 것은 일반근로자 기준임. 그런데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부담하는 상황. 배달노동자는 산재보험료는 50%를 내야 하는데도 휴업급여는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2안) 휴업급여 산정 시 경비율을 27.4%에서 낮추는 방안
- 경비에서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오토바이 유지관리비는 휴업급여 수령시기에는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며, 이륜차보험은 해지도 가능하므로 경비율 27.4%를 온전히 적용해 실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
3안) 1안과 2안을 적절히 조합해 산정
추가: 휴업급여의 최저선을 현재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 유지하는 것 필요
- 유니온은 산재보험이 결과적으로 개악될 경우 산재청구를 포기하는 배달노동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달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유니온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사회보험이 큰 틀에서는 확장되고 있지만 디테일이 빠지면서 결과적으로 배달노동자는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적용된 고용보험에 있어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해고되었을 때와 3개월 간 소득이 30%가 줄어들었을 때 인데, 플랫폼노동에서 해고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닌 이상 3개월 간 소득 30% 삭감상황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고의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 신청은 필요 없는 상황)
- 사회보험은 배달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취지일 텐데, 현재는 세금처럼 징수만 하거나 도리어 손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유니온은 이것이 배달노동자로 하여금 사회보험에 대한 중대한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유니온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