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상대방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자기과실 사고, 비접촉 사고, 소위 자뻑 등)가 났을 때 수리비의 50%를 제공하는 공제조합입니다. 아래의 주요약관을 잘 읽으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자차수리공제사업단 약관
라이더유니온 자차수리공제사업단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자차수리공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가입자가 공제계약이륜차 1대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이륜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수리비에 한함)를 50% 보상합니다. [다만 가입기간 및 사고횟수에 따라 보장 한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부로 봅니다.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이 아닌 것 중 배달통, 자석거치대, 헬멧, 블랙박스는 수리를 보장합니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동,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이륜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이륜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5. 본 사업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수리비는 오로지 공제사업단에 등록된 차량의 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6.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준용해 복원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50% 한도로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이륜차의 부분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오로지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부품만을 인정합니다. 가입자가 임의로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한 경우, 출고 당시 장착되어 있던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제2조 가입자
① [자기차량공제]에서 가입자는 사업단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기명가입자를 말합니다.
② 회비는 월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기량 250cc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1만 5천원 구간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기량 400cc 이상인 차량의 회비는 3만원, 최대 보상액은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③ 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해야 보상자격이 생기며, 사고일 기준 누적 3개월분 이상의 회비를 연체한 경우 보상자격이 상실됩니다.
④ 상실된 보상자격은 가입자의 미납회비 납부를 통해 누적 연체회비가 3개월 미만 분이 되었을 때 다시 복구됩니다. 단, 보상자격 상실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⑤ 배기량 800cc 이상의 차량은 공제사업단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긴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이륜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공제계약이륜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공제계약이륜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이륜차가 주·정차 중일 때 공제계약이륜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이륜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2)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기명가입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이륜차를 빌린 임차인(*3)
다. 기명가입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사업단은 ‘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수리비용의 50%)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지급금은 = 가입자의 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 x 50% ≤ 한도금액
-> 가입자의 이륜차를 수리하기 위해 가입자 본인이 지불한 실제 소요비용 x 50% ≤ 한도금액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수리비용의 50% ≤ 한도금액
1. 위‘공제계약이륜차에 생긴 총 수리비용’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지급보험금의 총 한도는 사고 당 월 1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100만원, 1만 5천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150만원, 2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의 경우 200만원으로 합니다.
나. 공제계약이륜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임의로 변경한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출고 당시 부착되어 있던 부품의 가격으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공제계약이륜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정한 잔존가치를 넘는 견적이 나올 경우 잔존가치의 50% 지급.
마.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수가 달라지며, 상대방보험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바. 공제계약이륜차에 통상 장착되어 있는 부속품이 아닌 것 중 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훼손이 일어난 부품의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일괄 지원합니다.
① 배달통: 5만원 (배달통이 깨져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자석거치대: 5만원 (자석거치대가 훼손되어 충전이 불가능한 경우)
③ 헬멧: 5만원 (헬멧 덕트가 파손된 경우)
④ 블랙박스: 5만원 (오토바이 설치형만 가능하며, 블랙박스가 훼손되어 녹화가 되지 않는 경우)
②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대 80%까지 보장범위가 확대됩니다.
③ 사고 1회마다 10%씩 보장범위가 축소됩니다. (다만 사고 후 2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50%로 다시 회복됩니다)
제5조 사고 발생 시 의무
① 가입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사업단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4. 공제계약이륜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사업단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단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단은 가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控除)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가입자가 공제사업단에 사고 지원을 요청한 후, 심사를 받기 전 임의로 수리를 맡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시급히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리의 시급성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사고 현장 사진, 오토바이 파손 사진 등)을 서면으로 사업단에 증빙한다면 보상을 지급합니다.
제6조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가입자는 구두나 문자를 통해 탈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② 탈퇴를 신청한 가입자에 대해선 탈퇴 의사가 전달된 시점부터 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과다견적 등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지원 요청이 2건 이상 확인된 가입자의 경우, 라이더유니온 운영위원회 판단에 의해 탈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 전 알릴의무
① 가입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사업단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이륜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이륜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이륜차에 관한 사항
3. 기명가입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가입자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가입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이륜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이륜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
② 가입자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단에 알려야 합니다. 가입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사업단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③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고 지원 요청 시 공제사업단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원할 의무가 있는 지원금의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2023.10.12. 개정
2022.09.29. 개정
2021.12.29. 개정
2021.07.15. 개정
2019.10.0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