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 사망했는데 벌금700만원? 가해자 엄중 처벌촉구 기자회견 | |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13일 (화) 오전11시 장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정문 앞 (여주시 현암로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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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신호위반,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배달라이더 사망했는데, 벌금형?
❍ 유족과 동료들,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 배달라이더 및 시민 853명,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오는 8월 13일(화) 오전11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견은 지난 2023년 7월11일 수원에서 발생한 배달라이더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7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을 규탄하고 즉각 정식재판을 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피해자는 유니온의 조합원이다.
- 유족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신호 및 속도위반을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가해차량은 사고지점에서 90m를 더 주행해 정차했고, 탑승자 중 누구도 사고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에서 한 동안 아무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도주를 우려해 가해 차량을 막았고, 그제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차량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왔었다고도 한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했었다면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다. (현장 CCTV 및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족이 파악한 것)
- 유니온은 이처럼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중대함에도 검찰이 재판도 없이 벌금700만원을 구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해자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속에 신호를 무시하며 교차로를 질주했고, 배달라이더를 치었음에도 즉각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있어 형을 감해줄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DJ예송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와 다르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범죄정도 자체가 형량판단의 1차적인 기준임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는 가해사고에 비해 피해사고가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승용차를 비롯한 타 차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 본 사건 피해자와 같이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를 겪는 배달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연도 | 이륜차 | 승용차 |
가해사고 | 피해사고 | 가해사고 | 피해사고 |
2023년 | 14,375건 | 20,800건 | 131,921건 | 99,343건 |
2019년 ~ 2023년 | 85,429건 | 113,079건 | 682,313건 | 517,977건 |
- 결국 유니온은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해선 다른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달라이더에게 도로 위가 일터이므로, 불법행위 가해자는 중대산재사고 가해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배달라이더들은 “검찰이 배달라이더가 아닌 다른 일반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과연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할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유니온은 기사검색만으로도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소식이 너무나 많다며, 거의 대부분이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로 보도된 최근 3개월 간 (4월 ~ 현재) 배달라이더 사망사고는 총7건으로 이중 단독사고 1건과 가해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고가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이다.
<2024년 4월 이후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일지>
4.11 구미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에 치어 사망)
4.12 부천 (불법주차 차량에 치어 사망)
4.13 신림 (난폭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4.22 인천 (단독사고로 사망)
5.11 금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5.24 김포 (단독사고 후 뺑소니 사고로 사망)
6.17 춘천 (불법유턴 차량에 치어 사망)
- 유니온은 현재 배달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를 853장 접수했으며, 당일 기자회견 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해 라이더 동료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탄원서>
본 사건 재판부에, 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11일 새벽, 본 사건 가해자의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이던 20대 배달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사망소식에, 우리 동료 배달노동자들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고, 신호만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사건 가해자 과실은 100%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가해자는 사고발생을 인지했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사고발생 지점으로 부터 90m가량 더 주행한 후 정차하였고,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렸다 다시 탑승했을 뿐 모두 그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음주 등을 이유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에서 한 동안 아무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도주를 우려해 가해 차량을 막았고, 그제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조합원은 의식이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했었다면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해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수준을 넘어 피해조합원이 사망에 이르도록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가해자를 재판조차 받지 않는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 범죄행위가 이처럼 중대함에도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한다니,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람이 죽었고, 가해자가 이를 방치한 정황까지 있는데 어떻게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가해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모든 걸 잃었지만, 가해자는 그 무엇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처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 사건 가해자가 최소한 재판을 받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밝힌 후 그에 맞게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7단독 귀중
라이더 사망했는데 벌금700만원?
가해자 엄중 처벌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년 8월 13일 (화) 오전11시
장소: 수원지법 여주지원 정문 앞 (여주시 현암로 21-12)
❍ 과속, 신호위반,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배달라이더 사망했는데, 벌금형?
❍ 유족과 동료들, 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 배달라이더 및 시민 853명, 엄중처벌 탄원서 제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이하 유니온)는 오는 8월 13일(화) 오전11시,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본 회견은 지난 2023년 7월11일 수원에서 발생한 배달라이더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벌금700만원으로 약식 기소한 것을 규탄하고 즉각 정식재판을 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피해자는 유니온의 조합원이다.
- 유족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신호 및 속도위반을 한 것도 모자라 구호조치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가해차량은 사고지점에서 90m를 더 주행해 정차했고, 탑승자 중 누구도 사고 상황을 살피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에서 한 동안 아무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도주를 우려해 가해 차량을 막았고, 그제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차량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식이 돌아왔었다고도 한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했었다면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 것이다. (현장 CCTV 및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족이 파악한 것)
- 유니온은 이처럼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중대함에도 검찰이 재판도 없이 벌금700만원을 구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해자는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과속에 신호를 무시하며 교차로를 질주했고, 배달라이더를 치었음에도 즉각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정황이 있어 형을 감해줄 사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최근 DJ예송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와 다르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범죄정도 자체가 형량판단의 1차적인 기준임에도 검찰이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이륜차는 가해사고에 비해 피해사고가 1.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승용차를 비롯한 타 차종과 비교해 봤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결국 본 사건 피해자와 같이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고를 겪는 배달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다.
연도
이륜차
승용차
가해사고
피해사고
가해사고
피해사고
2023년
14,375건
20,800건
131,921건
99,343건
2019년 ~ 2023년
85,429건
113,079건
682,313건
517,977건
- 결국 유니온은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해선 다른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고 중대사고 발생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배달라이더에게 도로 위가 일터이므로, 불법행위 가해자는 중대산재사고 가해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배달라이더들은 “검찰이 배달라이더가 아닌 다른 일반 운전자가 사망했더라도 과연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 할 것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유니온은 기사검색만으로도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소식이 너무나 많다며, 거의 대부분이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사로 보도된 최근 3개월 간 (4월 ~ 현재) 배달라이더 사망사고는 총7건으로 이중 단독사고 1건과 가해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고가 상대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이다.
<2024년 4월 이후 배달라이더 사망사고 일지>
4.11 구미 (교차로에서 상대차량에 치어 사망)
4.12 부천 (불법주차 차량에 치어 사망)
4.13 신림 (난폭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4.22 인천 (단독사고로 사망)
5.11 금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5.24 김포 (단독사고 후 뺑소니 사고로 사망)
6.17 춘천 (불법유턴 차량에 치어 사망)
- 유니온은 현재 배달라이더 및 시민들의 탄원서를 853장 접수했으며, 당일 기자회견 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해 라이더 동료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탄원서>
본 사건 재판부에, 본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7월11일 새벽, 본 사건 가해자의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이던 20대 배달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합원의 사망소식에, 우리 동료 배달노동자들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과속하지 않고, 신호만 지켰더라면 이번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사건 가해자 과실은 100%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 가해자는 사고발생을 인지했음에도 곧바로 구호조치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차량은 사고발생 지점으로 부터 90m가량 더 주행한 후 정차하였고, 조수석에서 한 명이 내렸다 다시 탑승했을 뿐 모두 그대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음주 등을 이유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은 아닌지 너무나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 차량 운전자가 가해차량에서 한 동안 아무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도주를 우려해 가해 차량을 막았고, 그제야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최초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조합원은 의식이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했었다면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해자는 교통법규 위반의 수준을 넘어 피해조합원이 사망에 이르도록 사태를 방치했습니다. 가해자는 너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가해자를 재판조차 받지 않는 벌금형을 구형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자 범죄행위가 이처럼 중대함에도 가벼운 벌금형을 구형한다니,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람이 죽었고, 가해자가 이를 방치한 정황까지 있는데 어떻게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가해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모든 걸 잃었지만, 가해자는 그 무엇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처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 사건 가해자가 최소한 재판을 받고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명백하게 밝힌 후 그에 맞게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7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