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4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연일 회의를 거듭하며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중이지만, 그 논의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들이 있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다. 부당해고, 휴게시간 보장 등 법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이들은 전부 박탈당한 채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자신의 몸과 재산을 담보로 일터에 뛰어드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노동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성격이 분명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이들에게 노동자 취급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당장 산재보험만 해도 끈질긴 요구 끝에 겨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반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 범주에는 배달노동자들도 포함된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계속하여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배달료를 보장하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의 소득 안전망을 형성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7월 2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 대행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57시간에 달하는 데 비해, 월 실소득은 256만 원 수준이다. 배달노동자가 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적인 배달노동자는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달노동자가 이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달노동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이미 뉴욕시에서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에서도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의 법안 도입이 점차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플랫폼기업을 위해 일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더법’을 통과시켜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 헌법 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현황,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수준과 최저임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늦어도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배달노동을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이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3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현재 24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연일 회의를 거듭하며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중이지만, 그 논의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들이 있다.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최저임금 뿐만이 아니다. 부당해고, 휴게시간 보장 등 법적으로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이들은 전부 박탈당한 채 어떠한 안전망도 없이 자신의 몸과 재산을 담보로 일터에 뛰어드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들의 업무가 노동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성격이 분명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법은 이들에게 노동자 취급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 것이다. 당장 산재보험만 해도 끈질긴 요구 끝에 겨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는 근로자와 다르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반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고용노동자 범주에는 배달노동자들도 포함된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계속하여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배달료를 보장하라는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의 소득 안전망을 형성하여,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고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도입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배달노동자의 현실을 보더라도 최저임금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7월 2일 발표된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배달 대행업을 수행하는 이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57시간에 달하는 데 비해, 월 실소득은 256만 원 수준이다. 배달노동자가 주휴수당 및 연장, 휴일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균적인 배달노동자는 이미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배달노동자가 이미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달노동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괄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을 넘어 세계의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이미 뉴욕시에서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적용시키는 제도를 통과시켰고, 유럽연합에서도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식의 법안 도입이 점차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플랫폼기업을 위해 일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이더법’을 통과시켜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를 직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기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국은 헌법 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은 형국이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특히 플랫폼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적용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 현황, 특수고용노동자의 생계수준과 최저임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늦어도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배달노동을 포함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이들에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23년 7월 3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