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플랫폼노동자 미지급임금 인정 타다드라이버 24명, 총 14억원 수준 플랫폼기업에 실질적 책임 물은 첫 판결 | |
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지위 재차 확인. 이번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월5일 전** 외 24명의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20가합10556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을 인정했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이번 판결은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버리는 플랫폼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쏘카는 과도한 지휘감독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사업방식변경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쏘카는 국회에서 규제법이 통과된 이후 일방적인 앱 공지만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하고,
1만명 드라이버를 일거에 해고했던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쏘카가 물어야 할 미지급임금은 무책임한 기업에
노동자들이 부과한 벌금이다. 쏘카는 6년째 계속된 소송전을 끝내고
미지급임금을 즉각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드라이버들은 쏘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임금상당액 중 휴업급여만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1. 판결 주요 골자 및 주문
법원은 2026년 2월 5일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근로자 지위 확인: 원고들이 피고(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쏘카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휴업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 박**에게는 인용 금액 및 2025년 5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인용 금액 및 2025년 5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202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의 대부분은 피고인 쏘카가 부담한다.
2. 사건의 배경 및 경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드라이버 운영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2018년 10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를 임대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드라이버는 크게 '파견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나뉘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중단과 소송 제기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쏘카는 2020년 4월 11일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드라이버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근로자성 인정 요인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
- 업무 수행 방식의 통제: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 교육 가이드'를 통해 드라이버가 이용자에게 해야 할 필수 서비스 멘트(예: "00로 가시는 000님 맞으신가요?",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부탁드립니다" 등)를 지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했다.
- 복장 규정 및 점검: 여름 복장 가이드 등을 통해 단색 상의, 긴바지 착용 등을 권장하고 반바지 착용 시 알선을 거부하는 등 구체적인 복장 점검을 실시했다.
- 근태 관리 및 평가: 쏘카는 '거짓 출근'이나 '늦게 시작'이 의심되는 드라이버 명단을 협력업체에 전달하여 면담 및 교육을 지시했다. 또한 드라이버 레벨제(PERFECT, BEST, GOOD, BASIC)를 운영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다.
- 배차 거부 가이드라인: 음주운전, 신호위반, 고객 불친절 등에 대해 1차 경고부터 3차 계약해지까지 이어지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협력업체에 제공하여 드라이버를 관리했다.
파견 드라이버와의 유사성
법원은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구분 | 파견 드라이버 | 프리랜서 드라이버 |
계약 방법 | 근로계약 체결 | 프리랜서 계약 체결 |
출퇴근 | 정해진 시간 준수 | 2019. 7. 1. 이후 운행시간 내 선택 가능 |
업무 내용 | 타다 앱 기반 운전 용역 제공 |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 |
지휘·감독 | 쏘카/브이씨엔씨의 가이드 준수 | 파견 드라이버와 동일한 가이드 적용 |
4. 선행 행정소송 결과와의 일관성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타다 드라이버(곽**, 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 제1차 선행 행정소송(곽**):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은 곽**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쏘카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제2차 선행 행정소송(김**):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7일 김**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서비스 종료에 따른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5. 결론
법원은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보기 어렵고, 드라이버들과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쏘카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타다드라이버 비대위 입장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560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판결과 관련하여,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판단을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들은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회사의 배차 시스템, 운행 지침, 평가 및 제재 구조 속에서 일해 왔습니다. 법원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다비대위는 향후에도 드라이버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2026.2.19
타다드라이버비대위
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지위 재차 확인. 이번엔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월5일 전** 외 24명의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20가합10556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재차 확인했으며,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임금을 인정했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이번 판결은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버리는 플랫폼기업의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쏘카는 과도한 지휘감독 및 기존 택시업계와의
충돌로 인해 사업방식변경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쏘카는 국회에서 규제법이 통과된 이후 일방적인 앱 공지만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하고,
1만명 드라이버를 일거에 해고했던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쏘카가 물어야 할 미지급임금은 무책임한 기업에
노동자들이 부과한 벌금이다. 쏘카는 6년째 계속된 소송전을 끝내고
미지급임금을 즉각 지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드라이버들은 쏘카를 상대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여러 사정을 감안해 임금상당액 중 휴업급여만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았다.
1. 판결 주요 골자 및 주문
법원은 2026년 2월 5일 선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2. 사건의 배경 및 경과
'타다 베이직' 서비스와 드라이버 운영
쏘카는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2018년 10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11인승 승합차를 임대하면서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드라이버는 크게 '파견 드라이버'와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나뉘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업무 실질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중단과 소송 제기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쏘카는 2020년 4월 11일부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드라이버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서비스 중단 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근로자성 인정 요인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일지라도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다.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
파견 드라이버와의 유사성
법원은 파견 드라이버와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4. 선행 행정소송 결과와의 일관성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타다 드라이버(곽**, 김**)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과 궤를 같이한다.
5. 결론
법원은 쏘카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보기 어렵고, 드라이버들과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쏘카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타다드라이버 비대위 입장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5560 근로자지위 확인 등 판결과 관련하여,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판단을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타다 드라이버들은 계약 형식상 ‘프리랜서’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회사의 배차 시스템, 운행 지침, 평가 및 제재 구조 속에서 일해 왔습니다. 법원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성장 이면에서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도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타다비대위는 향후에도 드라이버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2026.2.19
타다드라이버비대위